‘횡령’ 김영학원 회장 청호나이스 회장 기소

‘횡령’ 김영학원 회장 청호나이스 회장 기소

입력 2011-08-23 00:00
수정 2011-08-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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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린 김영편입학원의 김영택 회장과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편입학원 운영업체인 ㈜아이비김영의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회사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고 회계 장부에는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72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9월 김영편입학원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석 달 전 퇴직한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게 “세무조사를 확실히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청호나이스 정 회장을 통해 현금 3억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달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회사 고문에 앉힌 뒤 급여 명목으로 6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2008년 4월 사촌 동생 이름으로 농지를 사들여 담당 관청의 허가 없이 연수원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등 부동산 실권리자등기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도 위반했다.

조사 결과 정 회장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D대부업체에 99억원을 빌려주고 3억여원의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체 뒤에서 전주 노릇을 해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어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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