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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축제 위해 양귀비 불법 수입·재배 22명 검거

마을 축제 위해 양귀비 불법 수입·재배 22명 검거

입력 2011-08-22 00:00
업데이트 2011-08-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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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회서 대마 집단 흡연

마을 축제 활성화를 위해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 종자를 무분별하게 수입해 불법 재배한 농민과 대마초를 집단 흡연한 친목 회원 등 마약사범 22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2일 양귀비 종자를 수입해 불법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4·농업), 구모(53·농업)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양귀비 축제 관계자인 이씨 등 지난 2월 초께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 종자 10여 종을 영국의 한 종자업체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십만원에 수입한 뒤 비닐하우스에서 550여 주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이 무분별하게 수입한 양귀비는 관상용과 달리 아편 성분이 있는 것으로, 자칫 불법 양귀비가 대량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씨 등이 재배한 양귀비가 축제에 사용되는 관상용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의 성분분석을 통해 불법 수입·재배 사실을 적발했다.

이씨 등은 경찰에서 “내년 양귀비 축제의 규모를 확대할 목적으로 양귀비 종자를 수입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 축제 관계자는 불입건 처리했다.

경찰은 또 친목 모임을 통해 대마초를 집단 흡연을 한 정모(50·농업), 김모(59·농업)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2010년 7월과 12월 친목회 정기 모임 시 대마초를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피운 혐의를 받고있다.

이밖에 경찰은 정씨로부터 구입한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이모(50·무직)씨를 구속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텃밭에 대마를 밀경작한 황모(48·노동)씨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대마 밀경작이나 자생대마 채취 행위 등 마약사범에 대해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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