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근무 서울시민 주민투표 협조 요청

수도권 근무 서울시민 주민투표 협조 요청

입력 2011-08-22 00:00
수정 2011-08-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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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인천시ㆍ경기도선관위에 공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주민투표와 관련, 서울시에 주소를 둔 수도권 근무자의 주민투표권 행사 보장을 위한 협조 요청을 인천시ㆍ경기도 선관위에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21일 두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에 주소를 둔 채 수도권에서 일하는 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공기업 포함), 민간기업 등에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2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 등은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법률에 따라 보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장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손을 잡고 교육 현장을 방문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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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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