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근무 서울시민 주민투표 협조 요청

수도권 근무 서울시민 주민투표 협조 요청

입력 2011-08-22 00:00
수정 2011-08-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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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인천시ㆍ경기도선관위에 공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주민투표와 관련, 서울시에 주소를 둔 수도권 근무자의 주민투표권 행사 보장을 위한 협조 요청을 인천시ㆍ경기도 선관위에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21일 두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에 주소를 둔 채 수도권에서 일하는 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공기업 포함), 민간기업 등에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투표법 제2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 등은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법률에 따라 보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도봉 디지털동행플라자’ 유치 결실… 1월 20일 개관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의 끈질긴 노력과 정무적 감각이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 유치라는 값진 결실을 보았다. 이 의원은 오는 20일 도봉구민회관(3~4층)에서 개최되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도봉구의 디지털 포용 시대 개막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번 도봉센터 유치는 이경숙 의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뒷받침된 결과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5월, 도봉구의 수요조사 제출 시점부터 서울시 디지털역량팀장 등 실무진을 직접 만나 도봉구 유치의 당위성을 강력히 건의하며 유치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에도 이 의원은 서울시 디지털정책과(디지털도시국)와 도봉구 스마트혁신과 사이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예산 확보를 이끌어내는 등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 끝에 도봉구는 2025년 유치 공모를 거쳐 최종 조성지로 확정될 수 있었다. 도봉센터는 약 152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3층은 맞춤형 디지털 교육 공간으로, 4층은 로봇커피·스크린 파크골프·AI 바둑로봇 등 15종 50여 개의 최신 기기를 즐길 수 있는 체험·상담존으로 운영된다. 특히 상주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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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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