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CCTV 단속내역 바로 확인

불법주정차 CCTV 단속내역 바로 확인

입력 2011-08-20 00:00
수정 2011-08-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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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120 다산콜센터 통해 서비스

다음달부터 서울시민은 자신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적발하는 폐쇄회로(CC)-TV에 단속됐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부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 여부를 5분 내에 확인해주는 ‘CCTV 단속내역 즉시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 사진, 위치, 시간 등 단속 자료를 실시간으로 통합해 관리한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토피스)는 이번 서비스를 위해 시에서 관리하는 고정형 CCTV 282대와 버스장착형 CCTV 28대 등 총 310대의 CCTV 단속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DB)로 통합했다.

시는 올해 11월부터 이 시스템과 과태료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을 연계해 시민이 실시간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곧바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약 1천200대의 CCTV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한편 다산콜센터 외에 토피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등을 통해서도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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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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