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분 히로뽕 섞인 중국술 반입한 보따리상 입건

1만명분 히로뽕 섞인 중국술 반입한 보따리상 입건

입력 2011-08-18 00:00
수정 2011-08-18 0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히로뽕을 섞은 술을 중국에서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보따리상 김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김씨는 지난달 15일 인천항을 통해 히로뽕이 섞인 500㎖ 짜리 중국술 3병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들여오다 적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중국술을 정제한 결과, 1만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히로뽕 310g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술에 히로뽕이 섞인 줄 몰랐고 제3자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