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공판 입찰 로비’ 의혹 서울시 간부2명 징계절차

‘복공판 입찰 로비’ 의혹 서울시 간부2명 징계절차

입력 2011-08-15 00:00
수정 2011-08-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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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수억원의 회사돈을 가로챈 모 건설자재업체 대표 고모(60)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고씨는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영업비 명목으로 회사돈 4억 4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서울시 과장급 간부 2명을 데리고 모두 7차례에 걸쳐 골프를 친 사실을 토대로 이 자금이 고씨가 서울시에서 ‘복공판’ 입찰을 받는 과정에서 로비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이들 간부에 대해 자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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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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