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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대사관 운전증 확인서 ‘폭리 장사’ …도장 한번에 ‘8만원’

주한 외국대사관 운전증 확인서 ‘폭리 장사’ …도장 한번에 ‘8만원’

입력 2011-08-11 00:00
업데이트 2011-08-1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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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대사관들이 자국의 운전면허 확인서를 떼어 주면서 최고 8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때문에 ‘확인서 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운전면허 확인서는 유학생과 주재원 등 내국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美 5만5000원·英 8만1000원

10일 각국 대사관의 확인서 수수료를 파악한 결과 ▲주한 미국 5만 5000원 ▲주한 호주 3만 2000원 ▲주한 프랑스 3만 1000원 ▲주한 일본 2만 7000원이다. 주한 영국대사관은 가장 높은 8만 1000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사관들이 주재국에서 같은 업무 때 5000원 안팎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 5000원 안팎과 대조적

3주 전 미국 유학시절 딴 면허를 바꾸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을 찾은 황모(26·여)씨는 값비싼 수수료에 놀랐다. 대사관 3층 공증업무 창구를 찾아 면허증 확인서 양식을 받으면서 수수료 50달러를 요구받아서다. A4크기의 종이에 직접 ‘2005년 6월 캘리포니아주에서 면허를 땄다.’는 내용과 함께 면허증 번호와 만료기간을 기입한 뒤 아래쪽에 대사관 도장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황씨는 “도장 한번 받는 데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다니 어처구니가 없었다.”면서 “국내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내고 확인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흥분했다.

과다한 비용에 대한 민원인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지만 각국 대사관들은 “본국에서 정한 비용”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가장 비싼 발급수수료를 받는 주한 영국대사관 영사과 관계자는 “확인서 발급 비용은 본국에서 정한 그대로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운전면허계 측은 “어차피 자국 국민들에게도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수 없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8-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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