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大 입학사정관 원서마감…평균 10.74대 1,경쟁률 양극화

23개大 입학사정관 원서마감…평균 10.74대 1,경쟁률 양극화

입력 2011-08-07 00:00
수정 2011-08-07 0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3개 대학이 2012학년도 대학입학 수시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10.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7일 각 대학에 따르면 1∼5일 원서를 접수한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23개 대학(모집 정원 9천519명)에 10만2천561명이 지원했다.

 지난해(정원 7천15명,지원자 7만1천923명)에 비해 지원자 수는 3만여명(42.6%) 늘었으며 경쟁률은 작년(10.25대 1)보다 약간 높아졌다.

 올해 수시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접수에서 수험생들이 보인 특징은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거나 비교과·특기 활동에 비중을 많이 두는 자기추천·특기자 전형에 대거 지원했다는 점이다.

 또 지원율이 서울 지역 대학은 높았지만 지방대나 지역 캠퍼스는 낮았다.

 지원 자격에 사실상 제한이 거의 없는 전형은 대학마다 경쟁률이 치솟았다.1단계에서 서류,에세이 만으로 평가하는 연세대 창의인재 전형은 60.6대 1,서류 100%로 평가하는 서강대 특기자 전형은 41.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교과보다 활동과 서류,면접을 중시하는 한양대의 미래인재 전형(42.62대 1),경희대의 창의적체험활동 전형(34.19대 1),중앙대의 다빈치형인재 전형(27.59대 1),건국대의 KU 자기추천 전형(28.22대 1)도 비슷했다.

 반면 학생부 교과 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전형은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낮았다.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뽑는 연세대 진리자유 전형은 11.01대 1,1단계에서 학생부 75%로 평가하는 서강대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은 9.96대 1에 그쳤다.

 경쟁률이 높은 상위 5개 대학은 서울시립대(24.81대 1),한양대(서울)(21.24대 1),경희대(서울)(17.43대 1),중앙대(16.93대 1),이화여대(14.87대 1)였다.

 하위 5개 대학(캠퍼스 포함)은 중앙대(안성)(3.86대 1),제주대(4.02대 1),홍익대(조치원)(4.11대 1),한국외대(글로벌)(4.78대 1),한동대(5.15대 1)였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올해부터 수시 추가등록이 가능해져 정시의 문호가 줄어들고 수능시험도 쉬워질 것으로 예상돼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치우 비상에듀 입시평가실장은 “학생부 성적 위주의 전형은 지원을 꺼린 반면 서류 위주 전형은 ‘안되면 말고’ 식의 묻지마 지원이 극심했다”며 “이런 경향은 대학이 정확한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천대(경원)는 8일,단국대는 12일 원서 접수를 끝내며 서울대는 17∼18일 수시 원서를 접수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