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5일 선박 계약 문서를 위조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종합해운업체 세광쉽핑 대표 박모(53)씨와 세광중공업 대표 노모(51)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박건조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용선계약서와 선수금 보증서 등을 위조해 거액을 대출받고 선수금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확장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이들이 선박건조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용선계약서와 선수금 보증서 등을 위조해 거액을 대출받고 선수금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확장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0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