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지선다형, 4개 오답이면 나머지 부정확해도 정답”

“5지선다형, 4개 오답이면 나머지 부정확해도 정답”

입력 2011-08-06 00:00
수정 2011-08-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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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등 임용’ 확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09학년도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14명이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 17번의 선택지 5개 가운데 ① ② ④ ⑤는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이 될 수 없어 평균 수준의 수험생은 정답으로 ③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면서 “객관식의 특성상 수험생은 문답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출제 의도와 지시사항을 판단한 뒤 가장 적합한 것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확률과 통계 관련 질문인 17번에 대해 수험생 50%가 ②번을, 41%가 ③번을 정답으로 선택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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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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