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지선다형, 4개 오답이면 나머지 부정확해도 정답”

“5지선다형, 4개 오답이면 나머지 부정확해도 정답”

입력 2011-08-06 00:00
수정 2011-08-06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초등 임용’ 확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09학년도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14명이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 17번의 선택지 5개 가운데 ① ② ④ ⑤는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이 될 수 없어 평균 수준의 수험생은 정답으로 ③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면서 “객관식의 특성상 수험생은 문답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출제 의도와 지시사항을 판단한 뒤 가장 적합한 것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확률과 통계 관련 질문인 17번에 대해 수험생 50%가 ②번을, 41%가 ③번을 정답으로 선택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