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지선다형, 4개 오답이면 나머지 부정확해도 정답”

“5지선다형, 4개 오답이면 나머지 부정확해도 정답”

입력 2011-08-06 00:00
수정 2011-08-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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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등 임용’ 확정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09학년도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14명이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 17번의 선택지 5개 가운데 ① ② ④ ⑤는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이 될 수 없어 평균 수준의 수험생은 정답으로 ③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면서 “객관식의 특성상 수험생은 문답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출제 의도와 지시사항을 판단한 뒤 가장 적합한 것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확률과 통계 관련 질문인 17번에 대해 수험생 50%가 ②번을, 41%가 ③번을 정답으로 선택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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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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