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시공ㆍ감리사 무더기 행정처분 예고

거가대교 시공ㆍ감리사 무더기 행정처분 예고

입력 2011-08-05 00:00
수정 2011-08-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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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ㆍ삼성물산 등..경남도 “지체상금ㆍ고발도 검토”

부산과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등 관련 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경남구간의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금천교 교좌장치 탄성받침 부실 등 4건을 적발해 업체 소재지 시ㆍ도지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남도는 부실시공 논란이 도의회 등에서 계속 제기되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특별자문단을 구성해 지난 4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접속도로 대금천교 교좌장치 탄성받침 기울기가 허용범위 안에 있지만 시공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덕포터널 시공조인트 단차 발생, 신촌교 교각 압축강도 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특히, 거제시 장목면 율천리 산마루측구 20m 가량은 시공도 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남도는 덧붙였다.

경남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에 해당돼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사, 감리원에 대해 특별자문단의 활동이 끝나는 이달말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이나 과징금 5천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남도는 예상했다.

경남도는 사유가 명확한 만큼 해당 시ㆍ도지사가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가대교 시공업체는 간사업체인 대우건설(44%.서울)을 비롯해 삼성물산(34%.서울), 지역업체인 대저토건(7%)ㆍ흥한건설(5%)ㆍ정우개발(5%.이상 경남)ㆍ다솜종합건설(5%.경북) 등이다.

감리사는 유신코퍼레이션(65%.서울)과 천진엔지니어링(30%.경남), 한국해외기술공사(5%.충북) 등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대우건설 등 1군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 자체가 초유의 사태가 될 것”이라며 “산마루 측구를 시공도 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고발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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