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재업무 소홀 공무원 최고 파면”

서울시 “방재업무 소홀 공무원 최고 파면”

입력 2011-08-05 00:00
수정 2011-08-05 08: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 징계규칙 개정해 문책 근거 마련

앞으로 방재업무를 소홀히 한 서울시 공무원은 최고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공무원 징계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방재시설관리 등 시민 안전 관련업무에 소홀히 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넣었다고 5일 밝혔다.

이 징계 규정의 신설로 방재시설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을 방치하거나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직무태만으로 사고나 이번 산사태ㆍ수해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CNG(천연가스)버스 폭발로 시민들이 다친 뒤 규칙 개정을 계속 고려해왔는데 이번 수해로 방재시설관리 등 시민 안전 업무에 담당자들이 더 신경쓰도록 해야겠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규칙 개정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감봉 이상’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부주의나 나태함으로 인해 막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거쳐 그 직원에게 해임이나 파면 처분까지도 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이번 개정을 통해 동료 직원의 비리나 범죄를 보고도 묵인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도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공문서 등 중요 문서를 유출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