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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한 재력가 父보다 수감된 母에게 양육권”

“무정한 재력가 父보다 수감된 母에게 양육권”

입력 2011-08-05 00:00
업데이트 2011-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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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의 원만한 성장·복지 위한 판단”

혼외 자식을 계속 부정하다가 두 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친자(親子)임을 인정한 아버지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어머니를 상대로 뒤늦게 아이를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가사합의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A(55)씨가 내연 관계로 자신의 아이를 낳은 B(여·45)씨를 상대로 낸 친권자 지정 및 유아인도 신청 사건에서 “아이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어머니를 친권자로 지정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월평균 1천200만~1천300만원의 수입이 있고 A씨의 부인도 아이를 키우는 것에 동의했다며 양육계획을 밝혔지만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아내와 성년인 아들을 둔 A씨는 2007년 5월부터 1년여간 B씨와 서울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동거했고 2008년 1월 B씨는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A씨는 유전자 검사에서 99.99% 친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음에도 B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지 않았고, B씨는 20대인 조카 둘, 양육도우미와 함께 아이를 키웠다.

그러다 B씨는 사기 혐의로 2009년 9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됐다. 구속된 이후에는 B씨의 조카들이 아이를 계속 키웠으며 1주일에 한 번 정도 아이가 B씨를 면담했다.

이 사이 A씨는 2010년 4월 2차 유전자 검사를 한 뒤 아이가 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는 자신이 키우겠다며 법원에 친권자로 지정해주고 아이를 인도해 달라며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B씨가 수감 중이라 현재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는 못하지만 남은 형기 동안 조카들에 의한 양육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B씨에 의해 양육할 수 있는 점, A씨와 B씨의 아이에 대한 태도, 아이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B씨를 친권자로 지정하고 B씨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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