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당 김남수옹 침·뜸 강의 가능”

대법 “구당 김남수옹 침·뜸 강의 가능”

입력 2011-08-04 00:00
수정 2011-08-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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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 시술도 평생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을 이용한 침구법 학습센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구당 김남수(96) 옹이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격 평생교육은 침·뜸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교육하는 것으로,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침·뜸 시술이 의료행위이고, 교육과정에서 할 실습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서울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축사 및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지난 19일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서울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사 10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수여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서울시건축사회의 이번 정기총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서울시건축사회 박성준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및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60주년을 맞은 서울시건축사회 회원들에게 깊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건축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축사에 이어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등 서울시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명의 건축사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주역은 바로 서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건축사 여러분”이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건축계와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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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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