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당 김남수옹 침·뜸 강의 가능”

대법 “구당 김남수옹 침·뜸 강의 가능”

입력 2011-08-04 00:00
수정 2011-08-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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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 시술도 평생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을 이용한 침구법 학습센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구당 김남수(96) 옹이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격 평생교육은 침·뜸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교육하는 것으로,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침·뜸 시술이 의료행위이고, 교육과정에서 할 실습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한강 수영장, 이제 청정하게 ”...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휴식처이지만, 인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의원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시설뿐만 아니라 부지 경계선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담배 연기 걱정 없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특히 아이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담배 연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수영장을 보다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과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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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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