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당 김남수옹 침·뜸 강의 가능”

대법 “구당 김남수옹 침·뜸 강의 가능”

입력 2011-08-04 00:00
수정 2011-08-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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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 시술도 평생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을 이용한 침구법 학습센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구당 김남수(96) 옹이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격 평생교육은 침·뜸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교육하는 것으로,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침·뜸 시술이 의료행위이고, 교육과정에서 할 실습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 개관식 참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장애 복지·문화 복합공간인 ‘어울림플라자’가 강서구 등촌동에 개관하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18일 열린 어울림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일호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울림플라자의 출범을 함께 기념했다. 어울림플라자 소개 영상 시청을 통해 시설 소개 및 운영 계획 등이 공유됐으며, 이후 수영장·도서관·치과 등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포용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시설”이라며 “개관 전 학부모,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시설 점검을 수시로 진행했던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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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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