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당 김남수옹 침·뜸 강의 가능”

대법 “구당 김남수옹 침·뜸 강의 가능”

입력 2011-08-04 00:00
수정 2011-08-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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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 시술도 평생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을 이용한 침구법 학습센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구당 김남수(96) 옹이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격 평생교육은 침·뜸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교육하는 것으로,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침·뜸 시술이 의료행위이고, 교육과정에서 할 실습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준형 서울시의원 “형식적 통합 넘어 학생 중심의 ‘이음학교’로 전환해야”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교급 간 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가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설·예산·인사·교육과정도 실질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안병훈 선문대학교 자유전공대학 부교수의 주제 발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 무대에는 강수환 강빛 초중이음학교장, 곽윤철 해누리 초중이음학교장, 이용란 강빛중 학부모회장을 비롯해 정광채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1팀장과 김영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참석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로 나선 안병훈 교수는 현재의 통합운영학교가 법제화된 별도의 학교 형태가 아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병행 관리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겉으로는 단일한 학교처럼 보일지라도 학교 코드, 학생 학적 관리, 교원 정원 배치, 교육과정 편성, 회계 관리 및 정보시스템 등이 이중으로 분리·운영되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원 “형식적 통합 넘어 학생 중심의 ‘이음학교’로 전환해야”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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