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7~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밀양시·하동군·산청군과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시·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일 선포했다.
5개 시·군 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조사결과 밀양시 200억원, 청도군 107억원, 완주군 67억원 등 모두 57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돼 시·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달 26~29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 등 서울, 경기 지역은 현재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5개 시·군 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조사결과 밀양시 200억원, 청도군 107억원, 완주군 67억원 등 모두 57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돼 시·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달 26~29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 등 서울, 경기 지역은 현재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록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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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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