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잔치’ 영동군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개고기잔치’ 영동군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11-08-02 00:00
수정 2011-08-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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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지방의회 의원 당선 1주년 기념 명목으로 마을주민들에게 개고기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동군의회 의원 A씨와 친척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B씨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마을 주민 29명을 초대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하며 75만원어치의 개고기와 삼겹살, 소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은 주민들에게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제공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충북지역에서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단속인력을 동원해 위반행위 적발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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