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잔치’ 영동군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개고기잔치’ 영동군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11-08-02 00:00
수정 2011-08-02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지방의회 의원 당선 1주년 기념 명목으로 마을주민들에게 개고기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동군의회 의원 A씨와 친척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B씨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마을 주민 29명을 초대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하며 75만원어치의 개고기와 삼겹살, 소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은 주민들에게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제공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충북지역에서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단속인력을 동원해 위반행위 적발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