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열사를 ‘깡패’로, 김구 선생을 ‘살인마’로 묘사한 출판물을 펴냈다가 기소된 작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 김좌진 장군 등 항일·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과 유인물로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완섭(48) 작가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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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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