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화훼마을 520여가구 침수 “무허가 수리 엄두 못내다가 결국…”

구룡·화훼마을 520여가구 침수 “무허가 수리 엄두 못내다가 결국…”

입력 2011-07-29 00:00
수정 201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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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또 다른 피해지역

‘부자동네의 대명사’ 타워팰리스가 내다보이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지난 27일 오전 대모산에서 흘러내려온 흙탕물이 판자촌인 이 마을을 휩쓸었다. 전체 1200여가구 가운데 513가구가 흙탕물 파도를 맞았다. 10가구 가운데 4가구꼴로 피해를 당한 셈이다. 무허가인 탓에 하수구 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유입된 물이 하수구로 배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안까지 들어왔다. 흙탕물이 방안에서 무릎 높이로 넘실거렸다.

28일 오락가락하는 빗속에서 주민들은 당장 입을 옷을 세탁하고, 이불에 뭍은 진흙을 털어내다 이내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주민 이혜정(48·여)씨는 “어제(27일) 오후에는 집안으로 물이 허벅지까지 들어차 가전제품과 옷, 이불 등이 진흙과 뒤엉켜버렸다.”고 말했다. 이씨는 “어떻게 손을 대려 해도 댈 수가 없다.”면서 “진흙탕이 된 집을 물로 청소하고 싶어도 물이 역류할까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장지동 화훼마을 역시 이번 폭우의 직격탄을 맞았다. 나무 판자로 지붕을 막고 비닐과 차광막으로 덮어놓은 부실한 집은 시간당 100㎜ 안팎의 빗물을 견딜 수 없었다. 이 마을 10여가구의 지붕에서 빗물이 줄줄 새는 바람에 집 안이 물바다로 변했다. 주민들은 세숫대야와 양동이로 빗물을 받아내고 있지만,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한 주민은 “무허가 건물이라 집을 조립식 건물로 교체하고 싶어도 구청이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면서 “지붕을 수리하고 싶어도 비용이 100만원은 족히 들어 엄두를 못 냈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주택 침수와 산사태 우려 등으로 서울 1060명(759가구), 경기 3441명(2697가구) 등 모두 4566명(34 80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경지 645㏊가 침수됐다.

전국 11만 6716가구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다. 경기 남양주 국도 43호선과 청계천, 한강 잠수교 등 도로 32개 구간이 통제됐고, 경원선(소요산∼신탄리역)과 경의선(문산∼도라산역)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 한성여중 등 52개교와 강동교육지원청 등이 천장 누수, 벽체 균열, 지하실 침수, 옹벽·절개지 붕괴 등의 피해를 겪었다. 경기 일산고의 담장이 붕괴됐고, 고양 삼송초교와 고양외고는 각각 담장·음수대 붕괴, 지하 침수로 인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원은 29일까지 모든 공연과 행사를 취소했다.

국립국악원은 30일 상설공연 ‘토요명품공연’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이날 창경궁에서 열리는 ‘국립국악원이 여는 창경궁의 아침’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한편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등이 벌어지는 45곳은 이번 폭우로 공사가 모두 멈춘 상태였지만 별다른 사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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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7-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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