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ㆍ자동차 호우피해시 세금 면제

주택ㆍ자동차 호우피해시 세금 면제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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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기준 전달

행정안전부는 2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난 주민을 돕기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시·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에는 큰 비에 주택이나 선박, 자동차가 파손·멸실돼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동차가 소멸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자동차세도 면제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와 관련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감면해줄 수 있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납세자 신청이나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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