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상급식 서명부 등 증거보전 서울시 의무없다” 기각

법원 “무상급식 서명부 등 증거보전 서울시 의무없다” 기각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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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서명부 등 증거보전 신청을 2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서명부는 이후 소송에서 제출받더라도 그때까지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소 지연될 뿐 위·변조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주민투표 청구서, 서명부 등에 대리 서명이나 무자격자 서명이 많아 위법성이 있고 서명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은 2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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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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