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이진석 판사는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단증판했다며 책 판매업체 회장을 상대로 비방기사를 쓰거나 쓸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은 작가 서모(69)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 자신의 책을 동의없이 증판한 이모(73)씨에게 1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이씨가 모 단체 회장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같은해 11월부터 당선된 이후인 지난해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신문에 비방기사를 쓰거나 게재할 것처럼 협박, 7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 자신의 책을 동의없이 증판한 이모(73)씨에게 1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이씨가 모 단체 회장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같은해 11월부터 당선된 이후인 지난해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신문에 비방기사를 쓰거나 게재할 것처럼 협박, 7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마라톤 뛰는데 생리 터졌다” 최악 생리통에도 끝까지 완주한 韓선수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092909_N2.jpg.webp)
![thumbnail - “돈 떨어져서 그러냐”…中 AI 아이돌 ‘임신 탈퇴’에 조롱, 무슨 일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141954_N2.jpg.webp)

![thumbnail - “중국산이냐고 물었더니 차단”…유명 개그맨 ‘게장 원산지’ 논란 해명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13303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