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외면한 ‘장애인 직업시설’ 개편

현실 외면한 ‘장애인 직업시설’ 개편

입력 2011-07-19 00:00
수정 2011-07-1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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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다 ‘생산성 강화’에만 초점 1~2급 중증장애인 설 곳이 없다

올 초 전면 개편돼 시행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직업시설) 유형’. 중증장애인에게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시설에서 내몰고 있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시설들에 보호·재활보다 생산성을 강조하다 보니, 생산성이 낮은 중증장애인들을 시설에서 내모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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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의 A장애인 직업시설에는 27명의 1~3급 중증 지적장애인들이 한달에 8만~9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다. 야외활동 등 여러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이 시설은 올 들어 이 같은 프로그램을 대폭 줄였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다. 이 시설 관계자는 “정부·지자체가 생산성을 높여야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 생산성 향상이 관건이어서 앞으로 1~2급 중증장애인은 결원이 생겨도 받기 힘들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서울시도 매출액 1억원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바람에 우리 같은 영세 시설은 문을 닫게 생겼다.”며 생산성 향상이라는 경쟁 중심 복지사업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네 종류였던 장애인 직업시설이 올 1월부터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등 두 종류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전국 장애인 직업시설 417곳(2010년 기준) 가운데 ‘작업활동시설’(90곳)과 ‘직업훈련시설’(13곳)의 대부분이 보호작업장 등으로 전환됐다. 전환된 시설들은 임금을 최저 임금의 30% 수준에 맞춰야 한다. 평소 평균월급 6만~8만원을 제공하던 시설들이 당장 임금을 3~5배 높여야 하는 것이다.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사업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근로 기회를 주고, 직업시설이 노동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도록 해 생산성을 높이자는 게 목적”이라면서 “지원 예산도가 지난해 118억 8600만원에서 올해 242억 8600만원으로 올라 전반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는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그중에서도 직업시설 이용 중증장애인의 76%를 차지하는 지적장애인 가족들은 반발했다. 2급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30)을 둔 김모(60·여)씨는 “지적장애는 다른 장애유형과는 달리 장애인 스스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뭔가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을 못한다. 그래서 지적장애인에게는 직업시설이 직장의 의미보다도 보호의 의미가 더 크다.”면서 “장애인 직업시설더러 생산성을 높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이 낮은 중증장애인은 받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고명균 장애인복지협회 사무처장도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도 외면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기존의 장애인 직업시설에마저 못 간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면서 “장애인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낮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는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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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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