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뒷전… 의약 ‘밥그릇 키우기’ 혈안

슈퍼판매 뒷전… 의약 ‘밥그릇 키우기’ 혈안

입력 2011-07-19 00:00
수정 2011-07-1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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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앙약심위 4차 회의



의료계와 약계가 의약품 슈퍼판매 논의는 뒷전에 미룬 채 노골적으로 제 밥그릇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서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세우지만 집단 이익에만 매몰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형국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열리는 4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54개 성분, 517개 품목의 일반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하는 의약품 분류신청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대한약사회가 400여개 품목의 의사 처방용 전문의약품을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돌리도록 정부를 압박한 데 대한 반격이다.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이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더 확보하기 위한 힘겨루기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당초 의도한 제도 개선의 취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의협이 제출한 분류신청서에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스코폴라민 성분의 붙이는 멀미약 ‘키미테’, 코막힘 완화제인 ‘오트리빈 분무액’, 먹는 피임약인 에티닐에스트라디올 성분의 ‘머시론정’, 생리통치료제 ‘부스코판정’ 등이 포함됐다. 또 비뇨생식기관제, 소화성궤양용제, 안과용제, 피부과연고 등 현재 약국에서 판매하는 다른 일반약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측은 “약리작용이나 대상 질환 측면에서 의사의 진단과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과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약품”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금껏 약사회와 시민단체의 전문약·일반약 전환 요구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약사회가 중앙약심에서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데다 복지부도 변비약인 ‘듀파락시럽’, 위장약인 ‘잔탁75㎎’, ‘가스터디정’, 인공눈물인 ‘히아레인점안액’ 등 4개 품목을 일반약 전환이 가능한 전문약으로 제시하는 등 위기감이 높아지자 맞대결로 선회했다. 처방약인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의 불편이 줄어들지만 일반약을 전문약으로 바꾸면 소비자만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여론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터다.

의협은 최근까지 150개 전문의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두차례에 걸쳐 의약품분류대책특별위원회, 26개 전문의학회, 19개과 개원의협의회, 임상약리학 전문가 등이 참여한 대규모 연석회의를 개최해 전문약 전환 품목을 결정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사후피임약’, 대한안과학회는 ‘인공눈물’의 일반약 전환을 반대하는 문건을 중앙약심에 냈다.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는 “정확한 의약품 분류를 위해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임상의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의협의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제4차 중앙약심에서 양측의 격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기준이나 원칙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들쑥날쑥 정책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면서 “어떤 의약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부작용이 있는 모든 의약품을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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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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