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성추행 교수 ‘파면’…분위기 쇄신 주목

강원대 성추행 교수 ‘파면’…분위기 쇄신 주목

입력 2011-07-13 00:00
업데이트 2011-07-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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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물의를 빚은 국립 강원대학교가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교수를 파면하는 초강수 조치를 내려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원대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과의 남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 추행)로 경찰에 입건된 A 교수를 파면했다고 13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4월12일 오전 1시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남학생 B(23)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피해 학생의 고소 취하로 같은달 말께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대학 측은 사건 발생 직후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개월간 조사한 결과 해당 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돼 A 교수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넘겨 중징계 요구했다. A 교수는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됐다.

대학 측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수가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라며 “그대로 두면 또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대학의 명예를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해 배제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이고 추가로 드러난 피해 사례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조만간 교육부에 소청하겠다.”라고 반발했다.

강원대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수를 파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대는 최근 2년간 대학 내부에서 잇따라 발생한 제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이번 강경 조치를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성추행 사건의 재발 방지와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일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원대는 지난해 12월 C 교수가 여학생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하게 신체접촉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진상조사했으나 C 교수의 사직서 제출로 사건이 매듭지어졌고, 앞선 2009년 7월 중순께도 D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 5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역시 사직서 제출로 일단락지었다.

강원대 교무처장 홍민식 교수는 “이번 징계조치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라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자 흐트러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대는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지난해 10월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와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을 담당하는 상담센터를 개설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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