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벼랑끝 타결…‘뒷맛 씁쓸’

최저임금 벼랑끝 타결…‘뒷맛 씁쓸’

입력 2011-07-13 00:00
업데이트 2011-07-13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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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3일 타결됐지만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결정 시한(6월29일)을 훨씬 넘긴데다 최저임금위 심의에 참가한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놓고 개정론이 고개를 드는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경영계 첨예 대립 = 최저임금위의 노사 양측은 지난달 3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처음으로 협상안을 내놨다.

근로자 위원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보다 1천90원(25.2%) 인상한 5천4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안(4천320원)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노동계는 양보안인 1천원(23.1%) 인상안을, 경영계는 30원(0.7%) 인상안을 내놓았다.

29일에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467원(10.8%), 사용자 위원 측은 125원(2.9%)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공익위원은 이달 1일 올해(시급 4천320원)보다 260∼300원 오른 4천580∼4천620원의 구간을 최종 조정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한국노총 위원들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천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천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다 양측 위원들이 동반 사퇴했다.

결국 근로자 위원은 1천90원→1천원→467원→460원 인상안을, 사용자 위원은 동결→30원→125원→135원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각각 3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325원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 사태를 맞은 것이다.

노동계는 “5천410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113만690원에 불과하고 이는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의 50%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은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며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9.1% 인상돼 영세·중소기업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기준 법률 14개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이를 위반하면 경영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 재난·사고 피해자 등에게 돈을 지급할 때 그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법률도 14개에 이른다.

따라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노사의 입장을 대변해 최전선에서 맞서고 있는 셈이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그러나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와 그로 인한 근로자 또는 사용자 측의 반발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됨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233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이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와 사, 공익 위원들이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진통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위원회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며 현 제도를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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