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25참전유공자 초청 행사

오늘 6·25참전유공자 초청 행사

입력 2011-07-09 00:00
수정 2011-07-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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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는 6·25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참전용사를 돌보는 사업의 하나로 9일을 ‘6·25참전유공자와 함께하는 79데이’로 정해 오전 10시 서울 새문안로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행사를 갖는다.

행사에는 권성(언론중재위원장) 인추협 이사장을 비롯해 각계 인사, 130명의 6·25 참전 유공자, 숙명여대 등 13개 대학과 100여개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참여한다. 저소득층 참전용사의 가정에 사랑의 쌀을 증정하고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꽃을 전하는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07-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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