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구의원이 술먹고 의장 폭행”…경찰 수사

“도봉구 구의원이 술먹고 의장 폭행”…경찰 수사

입력 2011-07-05 00:00
수정 2011-07-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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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구의회 의장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도봉구의회 이석기(64) 의장은 같은 당 신창용(44)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술을 마신 채로 의장실에 들어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얼굴과 목 등을 때렸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관할 지구대에서 두 사람을 조사한 후 훈방 조치했지만 이 의장이 이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정식 형사사건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최근 이 의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신 의원도 조만간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의장은 “구의회 사무국 의정팀장을 새로 인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 의원이)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발탁되지 않자 싸움을 걸었다”며 “욕설을 하며 발로 얼굴을 찼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인사 문제로 감정이 있기도 했지만, 의회 예결위원 선정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항의하려고 찾아간 것”이라며 “언쟁을 벌이던 중 (이 의장이) 먼저 목을 눌렀다. 발길질한 것은 방어를 위해서였고 나도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반주를 하고 오긴 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최근 의원총회에서 다른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ㆍ국민참여당 도봉구 소속 당원들은 5일 신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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