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필요 추가서명 확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필요 추가서명 확보”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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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만9천여장…이르면 4일 서울교육청에 제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 가운데 무효 처리된 부분을 채울 만큼 추가서명을 확보했다.

서울본부 전누리 활동가는 “지난달 22일부터 닷새간 추가 서명을 받은 결과 거리 서명과 우편서명,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단체가 받은 서명 등으로 최소 1만9천여장을 확보했다”고 1일 설명했다.

이어 “단체에서 받은 서명이 추가로 들어오면 2만장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서명 오류율을 감안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본부는 총 8만5천장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으나 그중 16.4%(1만4천장)가 무효처리돼 주민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 8만1천855명(서울시 유권자의 1%)을 채우려면 1만1천장 가량이 부족한 상태였다.

서울본부는 이르면 4일 시교육청에 추가 서명을 받은 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서울본부의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췄으면 60일 이내로 서울시의회에 해당 조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자체적으로도 만들어 10월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우 서울시의원 “조성된 지 16년 된 노후 인조잔디 야구장, 방치 대신 전면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덕수고 야구장 노후 인조잔디 개선과 학교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성동구에 위치한 ‘구 덕수고’ 야구장의 관리·개선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덕수고는 이전했지만 야구단은 기존 덕수고 부지의 야구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구장은 성동구에 있지만 교육적·행정적 관리 주체가 모호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야구장의 인조잔디가 설치된 지 16년이나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7~8년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내구연한을 크게 넘긴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나가기만 해도 인조잔디가 벗겨질 정도로 노후화된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인 야구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학교 급식종사자 인력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급식종사자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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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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