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버스·지하철 요금 15% 인상 지침

수도권 버스·지하철 요금 15% 인상 지침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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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 반영…요금인상 시기 몰리지 않게 안배

올해 하반기 서울과 경기, 인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각각 15% 씩 올라 서민 가계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안정기조를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는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는 내용의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마지막 인상 이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 폭을 결정하고 요금을 올린 뒤에는 2∼3년간 동결하도록 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우 2007년 4월 이래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15.1% 이내에서 올리도록 지침이 제시됐다.

행안부 송영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서울의 경우 150원(교통카드 기준 15.7%)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과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경기, 인천,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와 대전, 광주, 울산은 지난 2006년 하반기 이래, 전북, 강원, 제주는 지난 2007년 이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상·하수도는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는 역시 동결기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기타 정화조 청소료와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범위(연 3.46%)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게 된다.

행안부와 시·도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가 몰리지 않도록 협의하고 각 시·도는 상·하수도 요금 조정 시점을 안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기간 적자 누적과 원가 상승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돼 시내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공공요금 손실보전을 위해 투입된 지자체 예산이 지난해에만 2조3천500억원에 달한다”며 요금 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인접 소규모 상수도간 통합과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부대사업 수익 증대 등의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요금조정 사전예고와 원가분석 결과 공개 등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매달 공공요금을 공시토록 하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 공공요금 관리 실적을 중점 평가한 뒤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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