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이영기 부장검사)는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A경사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인천지방청 마약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인천의 한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당직 근무 중이던 A경사를 체포했다. A경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인천지방청 마약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인천의 한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당직 근무 중이던 A경사를 체포했다. A경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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