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통과…학부모·교과부 일제히 ‘환호’

학원법 통과…학부모·교과부 일제히 ‘환호’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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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아쉬움 속 합리적 후속조치 기대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 학원법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2년여간 법안 통과를 추진했던 교육과학기술부와 사교육비 절감을 기대하는 학부모단체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반면 학원들은 학원 설립자나 운영자, 강사를 문제시하는 듯한 학원법의 일부 내용에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앞으로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교원 단체 “학부모의 승리…사교육비 절감” = 학부모·교원 단체는 학원법 통과가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환영했다.

‘학원법 개정을 위한 범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 조진형 간사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학원법의 법사위 통과는 학부모들의 승리”라고 자평하고 “학원법에 담긴 사교육 경감 대책 등 학원법의 강화 필요성에 국회도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 통과가 학원들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교육을 안 하면 뒤떨어지는 것처럼 느끼도록 불안감을 조장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특화된 사교육 영역을 개척한다면 학원이 공교육의 보조자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도 보도자료를 내고 “사교육 시장의 불투명한 운영과 음성적 학원비 등으로 인해 불어나는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입시경쟁이 여전한 상황에선 입시 성공을 위한 사교육이 불가피하다. 입시경쟁을 완화할 제도 개선을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홍보실장은 “학원법 통과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개정법이 공교육 강화와 학부모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정책연구국장은 “교습비 공개, 교습시간 제한 등 음성적·불법적으로 이뤄졌던 것을 합법적으로 투명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법안 통과가 공교육 발전과 직결될지는 의문”이라며 “청소년의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문제는 간과됐고,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계를 이익집단으로만 매도해 지나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원 “아쉽다…합리적 시행기준 세워달라” = 종전보다 많은 규제를 받게 된 학원들은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실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공식 입장 표명은 유보하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회는 “학원들이 학원법 전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결코 아닌데도 마치 법안 모두를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진 것은 아쉽다”라며

”구체적인 의견은 내부 논의를 거쳐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됐지만 이제 학원법의 적용을 받게 된 온라인 학원 메가스터디의 손은진 전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 온라인 교육업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프라인 학원의 경우 관할 지역 교육청에서 수강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서울에서도 권역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다”며 “온라인 교육 현장의 특성과 현실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 “공교육 강화 기대” = 학원법의 주무 부서인 교과부의 김규태 교과부 평생지원교육관은 “학원과 사교육비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도의 문제”라며 “학원법 통과가 제도 개선과 공교육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학원법 통과를 위해 학부모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교육정책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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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동안 세부 사항에 관해 오랫동안 정책 연구를 해왔다”며 “시·도별로 일선 현장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적극 부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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