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미끼로 1억7천만원 챙긴 일당 검거

구인광고 미끼로 1억7천만원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1-06-24 00:00
수정 2011-06-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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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약 1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4일 ‘연봉 3천만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물품담보 보증금과 차량 인수금 등의 명목으로 1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모(46)씨와 김모(3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송파구 가락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으로 수입품 배달, 연봉 3천만원’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생활정보지와 회사 홈페이지에 내 35명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이와 별도로 동일 수법을 통해 37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이들이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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