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0.05 → 0.03%로

음주운전 단속기준 0.05 → 0.03%로

입력 2011-06-24 00:00
수정 2011-06-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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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범칙금 2배↑… 조종사 음주운항 형사처벌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과속운전 범칙금이 두 배로 오른다. 또 야간 보행 사고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가 밝아진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비전과 추진과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 계획에는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시속 40㎞를 초과하는 과속운전의 경우 범칙금을 두 배 인상한다. 승용차의 경우 현재 9만원에서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8만원까지 올린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시속 60㎞ 초과 시에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3회 이상) 등의 조치에 들어간다.

음주 단속 기준도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음주운전자에 한해 ‘음주 시동 잠금장치’를 장착,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5~201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40% 늘었지만 속도위반 범칙금은 시속 20~40㎞ 초과 시 6만원, 40㎞ 초과 시 9만원이 유지됐다. 이 같은 액수는 시속 40㎞ 초과 시 각각 280유로(약 43만원), 3만 5000엔(47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독일, 일본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또 보행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구역을 확대하고 야간 보행자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의 조명시설도 강화한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음주운항 조항도 강화한다. 먼저 항공기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객실 승무원 포함)의 음주단속 기준을 0.04%에서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음주운항 시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항공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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