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창희)는 전 매니저를 폭행하고 요트 소유권까지 강제로 넘겨 받은 혐의로 가수 크라운 제이(32·본명 김계훈)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인들과 함께 지난해 8월 29~30일 서모씨를 서울 신사동 한 카페로 유인한 뒤 서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인들과 함께 지난해 8월 29~30일 서모씨를 서울 신사동 한 카페로 유인한 뒤 서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임신 8개월 女 ‘마라톤 풀코스’ 3시간 만에 완주…괜찮나요?”](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211630_N2.jpg.webp)



![thumbnail - “남의 나라 지하철서”…노약자석에 발 올리고 숙면 중인 외국인에 ‘눈살’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7/SSC_202609070035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