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광고 급증…작년比 4.7배

화장품 허위광고 급증…작년比 4.7배

입력 2011-06-20 00:00
수정 2011-06-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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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분기에만 191건 적발ㆍ53건 고발

화장품 허위광고 사례가 작년에 비해 5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분기 인터네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과 의약외품 등의 허위ㆍ과대광고 사례를 단속한 결과 191건을 적발해 53건을 고발하고 138건은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41건에 비해 4.7배나 늘어난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 등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인 ‘보톡스 크림’, ‘관절염 치료’ 등 문구를 써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일부는 줄기세포나 줄기세포 추출액을 함유하지 않는데도 ‘줄기세포 포함’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검증받은 적이 없는 탈모방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중장년층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ㆍ의료기기 스마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여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교육교재를 발행하고 효과적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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