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농성 안 풀면 법적조치 취할 것”

“점거농성 안 풀면 법적조치 취할 것”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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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에 첫 퇴거명령



법인화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대가 행정관을 18일째 점거, 농성 중인 학생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해산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학교 측의 대응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는 “행정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퇴거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제까지 간담회 등을 통해 구두로 학생들에게 행정관 점거를 풀 것을 요청했으나, 공식적으로 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는 학생들이 행정관 점거를 풀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장기 점거에 대해 학교 측의 대응 방식이 강경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이학래 학생처장은 “학생들이 행정관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면서 “불법행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식 퇴거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총학생회는 “법인화 추진위 해체 등 기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점거를 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해 법인화를 두고 학교 측과 학생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는 “극한적인 행동으로 의견을 관철시켜서는 안 된다. 즉시 점거농성을 풀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을 비판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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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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