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농성 안 풀면 법적조치 취할 것”

“점거농성 안 풀면 법적조치 취할 것”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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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에 첫 퇴거명령



법인화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대가 행정관을 18일째 점거, 농성 중인 학생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해산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학교 측의 대응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는 “행정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퇴거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제까지 간담회 등을 통해 구두로 학생들에게 행정관 점거를 풀 것을 요청했으나, 공식적으로 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는 학생들이 행정관 점거를 풀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장기 점거에 대해 학교 측의 대응 방식이 강경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이학래 학생처장은 “학생들이 행정관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면서 “불법행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식 퇴거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총학생회는 “법인화 추진위 해체 등 기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점거를 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해 법인화를 두고 학교 측과 학생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는 “극한적인 행동으로 의견을 관철시켜서는 안 된다. 즉시 점거농성을 풀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을 비판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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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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