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0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소속 부산지역 의원들이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6부(차맹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소·고발사건의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 측이 낸 고소장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고소인인 박 전 대표를 실제 불러 조사할지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만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부산지역 의원 17명은 8일 “박 의원이 지난 6일 언론인 간담회에서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 의혹에 ‘한나라당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명백한 허위주장을 했다”고 밝히고 이날 박 전 대표를 대검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고소·고발사건의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 측이 낸 고소장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고소인인 박 전 대표를 실제 불러 조사할지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만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부산지역 의원 17명은 8일 “박 의원이 지난 6일 언론인 간담회에서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 의혹에 ‘한나라당 부산 출신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명백한 허위주장을 했다”고 밝히고 이날 박 전 대표를 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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