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초등학교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 제정

울산지역 초등학교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 제정

입력 2011-06-09 00:00
수정 2011-06-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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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생활규정을 초등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화제가 됐던 울산남목초등학교(교장 최인수)가 9일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 학교 운영위는 교칙 제4장 학생생활 지도 항목의 제47조 ‘학생의 징계’ 조항에 학생이 요청한 휴대전화 사용 규제 내용을 넣어 시행하기로 했다.

심의를 통과한 학생의 징계 조항은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은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끄고 그 휴대전화는 학생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하교 시에 끈다. 이 조항을 어겨 지도교사의 주의를 세 번 이상 받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학부모와의 비상 연락에 대비해 휴대전화 사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휴대전화 사용 규제 생활규정은 이 학교 전교 어린이회가 임원 회의를 통해 지난 3월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회장 홍가은 양(6학년)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려 수업 분위기가 너무 엉망이라는 학생 불만이 많았다”며 “임원 회의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 휴대전화 사용을 우리 학생이 스스로 규제하기로 하고 생활규정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학교 조상제 교감은 “학생들의 뜻이 학부모와 교사 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 심의를 통과해 기쁘다”며 “학생 스스로 만든 규정인 만큼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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