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구치소, 소년원 등 국가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의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고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 조사요원을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규칙’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행정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의 예방을 위해 법무부가 산하 구금·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계획 수립과 시행, 조사 후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 전 과정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매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를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개정안은 법무행정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의 예방을 위해 법무부가 산하 구금·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계획 수립과 시행, 조사 후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 전 과정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매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를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6-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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