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광버스 회사대표도 형사입건

음주운전 관광버스 회사대표도 형사입건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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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소속 회사의 대표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회사 측이 운전기사에 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인정되면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을 사전에 막으려고 서울시내 74개 관광버스 업체 대표에게 음주운전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는 편지를 보냈다.

경찰은 4월부터 두달 동안 현장학습을 떠나는 학생이나 등산객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관광버스 기사 8천여명을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해 모두 9명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버스기사 중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는 만취 운전사도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컸다”며 “앞으로도 현장학습 출발 전 학교를 직접 방문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안전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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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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