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선택제 유지”

“서울 고교선택제 유지”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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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최종안… 배정과정 3 → 2단계 축소·‘균형선발’ 추가



서울시교육청이 학군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고교선택제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현행 3단계 배정 과정을 경기도처럼 2단계로 줄이고 상위권 학생들의 쏠림을 막을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폐지’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보완을 통한 지속’이라는 안정적 대책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경영연구소에 의뢰한 ‘서울 후기 고등학교 배정 방안 연구’ 보고서가 최근 마무리돼 곽노현 교육감에게 보고됐다. 보고서 제작에 참여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고교선택제 유지, 보완 및 수정, 폐지라는 세 가지 큰 틀을 토대로 최근 2년간 시행한 서울 지역 고교 배정 결과와 설문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방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교육감도 이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다.”고 말했다.

보고서 최종안에는 기존의 통학 거리와 학생 선호도 외에 균형 선발이라는 새로운 배정 항목이 추가됐다. 기존 고교 추첨제에서는 1단계(20%)와 3단계(40%)에서 거주 지역과 다른 학교에도 지원할 기회가 주어져 상위권 학생들이 특정 학교로 몰리는 반면, 선택률이 떨어지는 학교에는 중하위권 학생만 몰리는 부작용이 없지 않았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보고서에 제시된 여러 대안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1단계(20%)+2단계(80%)’로, 전형 기회를 줄이고 희망 배정 비율을 축소하는 방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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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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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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