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육아휴직 가능

만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육아휴직 가능

입력 2011-05-22 00:00
수정 2011-05-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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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가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기에 부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료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자 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대체 공무원을 보충할 수 있게 했다.

또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질병휴직이 허용돼서 질병으로 인해 일을 그만둘 필요가 없어진다.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능10급 제도가 폐지되고,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제도도 수요 감소에 맞춰 없어진다.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공무원은 국가 안보와 보안·기밀, 외교, 국가간 이해관계에 관련된 분야에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

경쟁 없이 채용한다는 오해를 낳는 ‘특별채용’이라는 명칭이 ‘경력경쟁 채용’으로 바뀌고 공무원법상 ‘여자’라는 표현은 ‘여성’으로 변경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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