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혁신위, 수업료 차등부과 폐지 의결

KAIST 혁신위, 수업료 차등부과 폐지 의결

입력 2011-05-19 00:00
수정 2011-05-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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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강의 원칙 조정..평의회도 구성키로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초래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성된 교내 혁신비상위원회가 문제가 돼온 수업료 차등부과제 폐지를 의결했다.

KAIST 혁신위는 8학기 동안 학사경고자(평균평점 C0 미만)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에 대해 수업료(학기당 630만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키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직전 학기 평균평점 B0 이상인 학생에게는 기성회비( “ 157만5천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8학기 초과자에게는 신청학점에 따라 국공립대 수준의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 방안도 의결됐다.

이들 내용은 대부분 이번 위기상황이 불거졌을 당시 서남표 총장이 공표했거나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다.

이 같은 방안이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져 확정되면 평균평점 B0 이상인 학생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모두 면제받고 B0 미만, C0 이상인 학생은 기성회비만 내면 된다.

현재는 B0 미만, C0 이상인 학생은 평균평점에 따라 수업료의 일부를 내야 했다. 학사경고자는 지금도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모두 내야 하고 앞으로도 그렇다.

혁신위는 또 영어강의와 관련, 인문사회분야 교양과목 중 우리말 강의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말로 강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공과목과 기초과목은 영어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기초과목의 경우 수학능력을 감안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학평의회도 발족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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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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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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