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송병준 후손 2천억대 땅소송 패소 확정

친일파 송병준 후손 2천억대 땅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1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6)씨가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 땅 13만평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의 땅은 부평 미군기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가치가 2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2002년 3월 지역사회에서 7년간이나 끈질기게 반환운동을 벌인 결실로 미군기지 반환 결정이 나오자 얼마 지나지 않은 그해 9월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입증하는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위조되거나 사후에 허위작성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래 송병준의 소유였던 이 토지는 1921년 강모씨, 1922년 동모씨에게 넘어갔다가 1923년 국가 소유로 귀속됐다.

1심 재판부는 3년여 심리 끝에 2005년 11월 “일제시대 송병준이 해당 토지를 원시 취득한 점은 인정되지만 1996년 관련 소송에서 확정됐던 패소 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며, 2심도 국가 소유가 인정된다며 이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