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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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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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철웅(영진공업 대표)씨 부친상 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9시 (02)3010-2295

●강인중(전 한화그룹 상무)희중(전 효성그룹 이사)승중(한국수출입은행 런던법인장)씨 모친상 심준택(예비역 공군 대령)강호재(리오매니지먼트 감사)씨 장모상 11일 중앙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02)860-3570

●조경래(전 파주시의회 의장)씨 별세 현우(대구대 교수)혜정(삼성전자종합기술원 수석연구원)혜경(미국 거주·연구원)혜영(라드비전코리아 과장)씨 부친상 정찬영(나노미래 대표이사)씨 장인상 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02)3010-2631

●조진형(금오공대 교수)철형(윌테크놀로지 상임고문)씨 모친상 권석원(필리핀 거주)권영국(전 GS칼텍스 상무)씨 장모상 11일 경북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6시 (053)200-6145

●송창섭(도서출판 양서원 대표·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씨 모친상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낮 12시 (02)3410-6908

●홍상미(간디학교 교사)상희(YTN 기자)씨 조모상 12일 경기 양주시 평화원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7시 (031)864-4444

●배상남(배상남치과 원장)상덕(신한은행 지점장)상오(외환은행 차장)상운(행신연세내과 원장)씨 부친상 채순숙(외환은행 차장)씨 시부상 1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5시 (02)3010-2292

●구동서(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씨 모친상 11일 대구 가톨릭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053)657-4600

●한희진(메리츠증권 부장)씨 부인상 1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2)3010-2238

●주국절(전 대방초 교감)씨 별세 강현국(전 KBS 국장)씨 모친상 이성운(전 강남중 교감)씨 시모상 강호일(삼성전자 차장)나영(맥엔로건 이사)씨 조모상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후 2시 (02)3410-6909

●강탁림(전 대전대 한의대 교수)해근(한양대 음악대학장)씨 모친상 김진숙(경희대 음대 교수)씨 시모상 윤태욱(전 휘경여고 교장)씨 장모상 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2)2258-5951

●이근용(전 SBS 아카데미 원장)근석(미국 홉스트라대 교수)근복(충북 영동대 〃)씨 부친상 이성찬(한국의학연구소 부장)씨 장인상 1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02)2258-5953

●도종록(SK브로드밴드 법무팀장)씨 모친상 12일 대구 가톨릭병원, 발인 15일 오전 7시 (053)657-4503

●노갑택(명지대 경기지도학과 교수)씨 모친상 11일 울산영락원, 발인 14일 오전 7시 30분 (052)272-1111

●유호상(교육학 박사)씨 별세 지안(자영업)세나리(〃)연두(약사)씨 부친상 천양우(회사원)민덕기(사진 작가)유지호(연합뉴스 기자)씨 장인상 12일 전북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63)250-2442

●김순규(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전 문화관광부 차관)용규(사업)씨 모친상 12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2)2650-2741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2011-05-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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