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배상 최대 2억까지 지원

학교 안전사고 배상 최대 2억까지 지원

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교육 활동 중에 학생이 안전사고를 당해 교사가 소송을 당하면 교육청이 배상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스승의 날을 앞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안전망 구축 및 교원 업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이날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초·중·고 교원 7만 8000여명을 교원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이후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변호사비 등 최대 2억원의 사고처리 지원금이 지원되며, 해당 교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때도 1억원까지 배상비를 보상해 주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학교안전공제제도에서도 치료비를 보상했지만 국민건강보험 기준에 맞추다 보니 보상액이 부족해 교사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활동 안전망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thumbnail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2011-05-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