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배상 최대 2억까지 지원

학교 안전사고 배상 최대 2억까지 지원

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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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교육 활동 중에 학생이 안전사고를 당해 교사가 소송을 당하면 교육청이 배상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스승의 날을 앞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안전망 구축 및 교원 업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이날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초·중·고 교원 7만 8000여명을 교원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이후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변호사비 등 최대 2억원의 사고처리 지원금이 지원되며, 해당 교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때도 1억원까지 배상비를 보상해 주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학교안전공제제도에서도 치료비를 보상했지만 국민건강보험 기준에 맞추다 보니 보상액이 부족해 교사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활동 안전망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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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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