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동생 장애연금 13년간 받은 60대 구속

죽은 동생 장애연금 13년간 받은 60대 구속

입력 2011-05-02 00:00
수정 2011-05-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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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2일 산업재해를 당해 장애연금을 받던 동생이 사망하자 이를 숨기고 계속 연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형 진모(6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1997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동생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13년간 117회에 걸쳐 매달 100만원에서 400만원씩 2억6천만원 상당의 장애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진씨의 동생은 1992년 경남 창원의 한 공장에서 산재를 당해 1급 장애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1995년 6월 말 사망했으나 진씨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는 공단에서 “동생이 어디서 치료 중이냐”고 묻는 등 생존 사실을 확인하자 2009년 3월 사망해 화장한 처형의 화장증명서를 위조해 마치 동생을 화장한 것처럼 속여 공단에 제출해 혐의를 피하려고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업이 없는 진씨가 연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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