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미달’ 학생선수 대회 못나가

‘성적 미달’ 학생선수 대회 못나가

입력 2011-05-02 00:00
수정 2011-05-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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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 학생선수들은 성적이 최저학력 기준(하위 30~50%)에 미달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와 학력 저하 현상을 막고, 불법찬조금 및 성폭행 같은 비리를 없애기 위한 ‘학교운동부 선진형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각급 학교들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4~6학년부터 시작되는 학습권 보장제에 맞춰 ▲학생선수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수업결손 보충학습 계획 마련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3가지를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 선수들은 1~2학기 시험에서 전교생 평균 성적과 비교해 최저학력 기준(초등학교 하위 50%, 중학교 하위 40%, 고등학교 하위 30%)을 만족해야 한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심폐소생술·응급처치 직접 실습… “시민 안전, 평소 준비에서 시작”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심폐소생술 및 안전교육 실습’에 참여해 심폐소생술(CPR)을 비롯한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익혔다.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교육은, 비상·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초동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8명 전원이 이론 교육부터 실습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란히 이수증을 취득했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직접 익히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김희정 소방장과 시민 초기대응 강사 5명이 참여해 ▲119 신고 요령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하임리히법 등을 교육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가상 응급상황을 설정해 교육용 마네킹과 실습 교구를 활용한 훈련에 직접 임했다.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과정을 반복 숙달하며 강사의 피드백을 수용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는 정확한 이론 지식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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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5-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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