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피해자 첫 보상

서울시 석면피해자 첫 보상

입력 2011-04-30 00:00
수정 2011-04-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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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에 9000여만원 지급

서울시는 올해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 9명에게 9000여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석면 피해자와 유족들이 피해 보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피해자 3명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으로 780만원, 유족 6명에게 조의금 및 장례비 등으로 8264만원을 지급했다.

석면피해 구제 대상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3급이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질환의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인정 여부 및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피해 보상비는 산업계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마련했으며, 서울시는 피해 보상액의 10%를 부담했다.

인터넷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asbestos.seoul.go.kr)을 방문하면 석면피해 인정 기준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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