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피해자 첫 보상

서울시 석면피해자 첫 보상

입력 2011-04-30 00:00
수정 2011-04-30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명에 9000여만원 지급

서울시는 올해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 9명에게 9000여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석면 피해자와 유족들이 피해 보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피해자 3명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으로 780만원, 유족 6명에게 조의금 및 장례비 등으로 8264만원을 지급했다.

석면피해 구제 대상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3급이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질환의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인정 여부 및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피해 보상비는 산업계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마련했으며, 서울시는 피해 보상액의 10%를 부담했다.

인터넷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asbestos.seoul.go.kr)을 방문하면 석면피해 인정 기준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4-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