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피해자 첫 보상

서울시 석면피해자 첫 보상

입력 2011-04-30 00:00
수정 2011-04-30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명에 9000여만원 지급

서울시는 올해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 9명에게 9000여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석면 피해자와 유족들이 피해 보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피해자 3명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으로 780만원, 유족 6명에게 조의금 및 장례비 등으로 8264만원을 지급했다.

석면피해 구제 대상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3급이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질환의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인정 여부 및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피해 보상비는 산업계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마련했으며, 서울시는 피해 보상액의 10%를 부담했다.

인터넷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asbestos.seoul.go.kr)을 방문하면 석면피해 인정 기준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4-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