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피해자 첫 보상

서울시 석면피해자 첫 보상

입력 2011-04-30 00:00
수정 2011-04-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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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에 9000여만원 지급

서울시는 올해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 9명에게 9000여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석면 피해자와 유족들이 피해 보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피해자 3명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으로 780만원, 유족 6명에게 조의금 및 장례비 등으로 8264만원을 지급했다.

석면피해 구제 대상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3급이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질환의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인정 여부 및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피해 보상비는 산업계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마련했으며, 서울시는 피해 보상액의 10%를 부담했다.

인터넷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asbestos.seoul.go.kr)을 방문하면 석면피해 인정 기준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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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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