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피해자 첫 보상

서울시 석면피해자 첫 보상

입력 2011-04-30 00:00
수정 2011-04-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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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에 9000여만원 지급

서울시는 올해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석면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 9명에게 9000여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석면 피해자와 유족들이 피해 보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피해자 3명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으로 780만원, 유족 6명에게 조의금 및 장례비 등으로 8264만원을 지급했다.

석면피해 구제 대상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3급이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질환의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인정 여부 및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피해 보상비는 산업계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마련했으며, 서울시는 피해 보상액의 10%를 부담했다.

인터넷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asbestos.seoul.go.kr)을 방문하면 석면피해 인정 기준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청운초 수영장 현장점검… “노후 시설 순차 개선”

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이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 수영장 시설 개선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청운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수영장 이용 실태와 제반 시설을 둘러봤으며, 더불어민주당 윤선희 의원(종로1)도 일정에 동행했다. 임 의장은 리모델링 수순에 들어간 청운초등학교 수영장의 현장 실태와 향후 공사 일정을 보고받은 후, 탈의실·샤워장 등 편의 공간과 안전관리 체계를 밀착 점검했다. 청운초 지하 1층에 위치한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나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운영을 멈추고 리모델링에 착수했으며,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점검을 마친 임 의장은 “생존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수영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및 체육시설이 됐다”며 “학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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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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