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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SOFA 위력있다…미군범죄 사상 두번째 重刑

개정SOFA 위력있다…미군범죄 사상 두번째 重刑

입력 2011-04-23 00:00
업데이트 201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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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양형기준 제대로 적용된 사례, 재발 방지 강력한 의지”

경기도 동두천에서 노부부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미군이 22일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이날 미군 L(20) 이병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미군 범죄 가운데 1992년 ‘윤금이’ 사건 이후 두번째로 엄한 처벌이며 개정된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ㆍStatus Of Forces Agreement) 규정이 적용된 뒤로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윤금이 사건은 1992년 10월 미2사단 소속 K(20) 이병이 동두천시내에서 미군 클럽 여종업원 윤금이(당시 26세)씨를 콜라병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K이병은 이듬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K이병은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돼 확정됐고 1994년 5월부터 천안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07년 8년 가석방돼 미국으로 건너갔다.

재판부는 L이병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도강간미수죄, 강도상해죄, 절도죄 등을 적용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죄와 종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노인을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도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을 때 권고 형량은 6~9년이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선 L이병에게 “피고인의 범행은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인이라고 더 중하거나 경하게 처벌할 수 없고 한국인과 같은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특히 국내 사법기관이 긴급체포 때부터 재판까지 신병을 단 한번도 미군에 인도하지 않고 개정된 SOFA 규정에 따라 ‘계속 구금권’을 행사해 주목을 끌었다. 사상 두번째 적용이다.

2001년 개정된 SOFA는 주한미군의 비공무 중 범행에 대해서는 한국이 1차적 형사재판권을 갖고 있으며 살인ㆍ성범죄 등 12개 ‘중대 범죄’의 경우 미군 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기로 했다.

이 규정은 2007년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에서 당시 66세 할머니를 성폭행한 J(22) 이병에게 첫 적용됐다. J이병은 강간상해죄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장경욱 위원장은 “통상 미군 강력범죄의 경우 기소 직전 소환해 구속한 뒤 재판을 진행해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내 사법기간이 계속 구금권을 유지해야 동두천 노부부 사건처럼 죄에 맞게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해 4월 서울 청담동에서 여경을 성폭행하려 한 미군 B(22) 병장과 F(21) 일병은 현장에서 검거됐으나 미군 측에 인도됐다가 기소 직전 구속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과 무죄로 각각 감형됐다. 심신미약과 증거불충분 등이 이유였다.

장경욱 위원장은 “이번 동두천 노부부 폭행.성폭행미수 사건은 국내 사법기관이 미군 범죄의 재발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체포 당시부터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수사해 양형 기준이 제대로 반영된 사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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